<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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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자발급
비자는
입국하려는 국가의 재외공관이 발행하는 입국 허가증이다.
1.
일본비자 발급서류
가.
기본서류
-
여권(유효기간 6개월 이상)
-
주민등록증 복사본(운전면허증은 안됨),
-
여권용 사진 1매(칼라사진)
-
자택 주소/ 전화번호, 회사주소/전화번호
나.
회사원일 경우 : 기본서류외 재직기간 6개월 이상(재직증명서 1통),
6개월
이하일 경우(갑종근로소득세 1통)
다.
사업자일 경우 : 기본서류외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
라.
대학생/대학원생 : 기본서류외 재학증명서 1통
바.
회사원/사업자의 부인의 경우 : 기본서류외 남편의 재직증명서 또는
사업자등록증
사본 1통, 주민등록등본 1통
사.
휴학생/무직 : 기본서류외 직계가족의 서류(재직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),
주민등록등본
또는 호적등본 1통
아.
60세이상의 남녀 : 여권(유효기간 6개월 이상), 주민등록증 복사본
자.
18세미만의 학생 : 여권(유효기간 6개월 이상),
주민등록등본
한자본 또는 호적등본 1통
차
. 동반자녀의 경우 : 여권(같이 여행하는 부또는 모의 여권), 사진 1매,
주민등록등본
한자본 또는 호적등본 1통
2.
비자발급비 :
본인 직접신청시 없음
3.
비자발급기관 :
서울
일본대사관 내 영사부 02-739-7400(대표) * 02-736-6581(비자)
신청접수
월~금 09:30~11:30, 발급시간월~금
09:30~11:30, 13:30~15:00
위
치: 광화문 미국대사관 뒤편 리마(利馬)빌딩 7층
(지하철3호선- 안국역, 5호선 광화문역 하차)
부산
일본영사관 (경상도,부산거주자는 부산에서 신청발급) : 051-465-5101~6
제주
일본 영사관 (제주도 거주자는 제주에서 신청/발급) : 064-742-9501
4.
발급소요일 : 1~2일, 방학중에는
3일 이상 필요하므로 주의 요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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